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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안전 솔류션을 선도합니다.
Leading the Way in Industrial Safety Solutions.
+ 순회점검
“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..
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해야 한다.”
순회 점검의 목적
(1)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해 한국무브넥스
경기 동탄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함
(2)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전문기술요원을 통해 OFFICE 순회점검을 실시함으로 안전한
근무환경 확보
수행인력 및 수행시간
(1) 점검주기 – 2일 1회
(2) 수행 인력 – 1명
(3) 수행소요예상시간 – 2시간 이내
(4) 점검 방법
가. 매주 체크리스트(현장 상황 반영하여 작성한 체크리스트 : 대외비 준수)를 통한 육안점검
나. 월 1회 법정 장비를 활용한 시설물 기능 점검
다. 반기 1회 합동점검 실시
수행점검 범위
(1) 수행대상 : 경기 동탄
(2) 점검분야
가. 작업장 일반 사항 : 바닥 및 통로 (조도,환기) ,휴게실 유지관리 여부 등
나. 기계기구 : 소방설비, 방송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
다. 전기기구 : 분전함, 이동식 전기 기계기구, 콘센트 설치 및 사용 상태 등
수행 보고서의 제출
(1) 수행보고서 주요 내용
가. 점검개요
나. 일반현황
다. 순회점검 항목
(2) 점검 완료 후 수행보고서(체크리스트)를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브리핑 후 제출
관련법령
산업안전보건법 ‘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’ 및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‘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